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25조 (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과정을 수료하려면 전체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학습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의 경우 종합성적이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사이버교육은 학습진도율 90% 이상 및 필수학습시간 50%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 시 수료할 수 있으며,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해서는 수료 증서를 수여하고 소속기관에 교육수료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료 증서의 수여는 교육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수료증 교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수료자에게는 교육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이수시간으로 부여한다. 다만, 결강ㆍ조퇴ㆍ지각ㆍ외출 및 교육운영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시간 만큼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한다.
미 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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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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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