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11조 (교재의 편찬 및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재는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교육원은 집합교육 시 교재 배포를 원칙적으로 하되, 비대면 온라인교육 시 과정장이나 교수요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재를 파일로 배포할 수 있다.
③교육원은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통교과목에 대한 교재를 따로 편찬ㆍ배부할 수 있다.
④사이버교육을 위한 교재는 개발된 코스웨어를 활용하고 별도로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정장이나 교수요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 제작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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