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29조 (외래강사의 초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부서의 장은 교육과정의 특정교과목에 대한 강의, 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사람을 제9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교육만족도 평가 시 강사의 강의내용 만족도 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2.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ㆍ현직 공무원3. 관련분야 현업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4. 관련분야의 강의 및 교수기법이 우수한 자5.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교육운영부서의 장은 선정된 강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의 강사풀 내에서 다른 강사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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