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33조 (생활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은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육생ㆍ강사의 숙박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생활관을 운영한다.
②교육운영부서의 장은 교육생ㆍ강사의 신청을 받아 교육기간 중 생활관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생에 대하여 생활관 이용을 원칙적으로 하도록 하는 합숙 교육과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기획협력과장은 교육생의 합숙생활에 필요한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비품관리 및 내부시설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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