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12조 (과정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육생의 학습 성과 제고를 위하여 각 과정별로 당해 과정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과정장을 지정한다.
②과정장의 임무와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과정별 교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강사 등 교육운영 방안 마련 및 심의회 상정2. 선택교과목 교육생 수요조사 실시 및 선택교과목 선정3. 강의실 및 교육시설 점검 등 교육운영 준비4. 제21조에 따른 교육생 준수사항 안내5. 교육과정 운영6. 강의내용 및 교육효과 모니터링7. 교육생 건의사항 수렴 및 조치8. 교육생 상담 및 생활지도9. 과정운영 결과에 대한 설문조사 및 개선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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