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12조 (과정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육생의 학습 성과 제고를 위하여 각 과정별로 당해 과정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과정장을 지정한다.
과정장의 임무와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과정별 교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강사 등 교육운영 방안 마련 및 심의회 상정2. 선택교과목 교육생 수요조사 실시 및 선택교과목 선정3. 강의실 및 교육시설 점검 등 교육운영 준비4. 제21조에 따른 교육생 준수사항 안내5. 교육과정 운영6. 강의내용 및 교육효과 모니터링7. 교육생 건의사항 수렴 및 조치8. 교육생 상담 및 생활지도9. 과정운영 결과에 대한 설문조사 및 개선조치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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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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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