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9조 (교육과정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교육과정별 교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강사풀 및 우선순위 등 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12조에 따른 과정장 및 교수요원으로 구성ㆍ운영하되, 필요 시 관계기관 직원 및 해당 분야 민간전문가 등도 참여하여 당해 교육과정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월별 교육과정 시작 1개월 이전에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필요 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