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5조 (재난안전ㆍ민방위ㆍ비상대비교육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과정 운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재난안전ㆍ민방위ㆍ비상대비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강사 선정 및 강사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센터장이 된다.
④협의회 위원은 교육운영부서의 장 및 재난안전ㆍ민방위ㆍ비상대비 교육훈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⑤민간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거나 서면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ㆍ민방위ㆍ비상대비 분과별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협의회 참석, 서면 자문, 서류 검토 및 현지 점검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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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교육훈련계획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5조 · 재난안전ㆍ민방위ㆍ비상대비교육협의회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교육과정제7조 · 수탁교육훈련제8조 · 교육방법 및 운영제9조 · 교육과정심의회제10조 · 교육과정의 폐지 또는 변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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