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5조 (재난안전ㆍ민방위ㆍ비상대비교육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과정 운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재난안전ㆍ민방위ㆍ비상대비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강사 선정 및 강사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센터장이 된다.
협의회 위원은 교육운영부서의 장 및 재난안전ㆍ민방위ㆍ비상대비 교육훈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민간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거나 서면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ㆍ민방위ㆍ비상대비 분과별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 참석, 서면 자문, 서류 검토 및 현지 점검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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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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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