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13조 (교육훈련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은 무상교육과정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교육과정의 교육훈련비가 예산에 정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 이를 교육생의 소속기관ㆍ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사이버교육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제1항을 준용한다.
교육생 및 외래강사가 생활관을 사용할 경우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 징수규정(교육원 훈령)」에 따라 생활관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원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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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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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