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34조 (생활관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간 중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으로 하되, 원거리 교육생 등이 교육시작 전일부터 생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일 18시부터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기획협력과장은 생활관 이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생활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전염병의 감염 등으로 합숙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생2. 제35조에 따른 생활관 이용수칙을 위반한 교육생3. 그 밖에 생활관 이용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교육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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