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14조 (연구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국내외 교육훈련 동향 및 트렌드 조사ㆍ분석2. 교육훈련계획 수립 총괄ㆍ조정3. 신규 교육과정 연구ㆍ개발4. 기존 교육과정 검토ㆍ자문5. 교육훈련기법 연구ㆍ개발6. 교육운영 통계 작성 및 관리7.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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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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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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