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14조 (연구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국내외 교육훈련 동향 및 트렌드 조사ㆍ분석2. 교육훈련계획 수립 총괄ㆍ조정3. 신규 교육과정 연구ㆍ개발4. 기존 교육과정 검토ㆍ자문5. 교육훈련기법 연구ㆍ개발6. 교육운영 통계 작성 및 관리7.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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