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18조 (교육과정 종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소관 교육과정의 교육효과 제고 및 운영상 문제점 보완 등을 위하여 당해 부서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자체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매년 반기별로 실시하되, 계획 대비 교육인원 실적, 제16조에 따른 교육만족도 평가 결과, 제17조에 따른 실무적용성 평가 결과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소관 교육과정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및 교육과정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연구개발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센터에서는 교육운영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원 차원의 개선대책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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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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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