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18조 (교육과정 종합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부서의 장은 소관 교육과정의 교육효과 제고 및 운영상 문제점 보완 등을 위하여 당해 부서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자체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매년 반기별로 실시하되, 계획 대비 교육인원 실적, 제16조에 따른 교육만족도 평가 결과, 제17조에 따른 실무적용성 평가 결과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운영부서의 장은 소관 교육과정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및 교육과정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연구개발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센터에서는 교육운영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원 차원의 개선대책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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