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8조 (교육방법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은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비대면 온라인교육을 포함한다), 시청각, 토의 및 토론, 사례발표, 현장교육, 도상훈련, 실습, 과제연구, 사이버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각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교육기간, 교육방법 등 교육의 운영은 당해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르되, 제9조에 따른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교육운영부서의 장은 교육과정의 성격 및 교육 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교육생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도 청강하게 할 수 있다.
④사이버교육은 사이버교육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며 교육방법 및 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이버교육 운영지침(교육원 예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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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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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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