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19조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생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의 교육훈련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해당기관 등에 교육생 선발을 위한 안내ㆍ홍보를 실시한다.
②교육신청은 교육관리시스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관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교육운영부서의 장은 재난안전ㆍ민방위ㆍ비상대비 업무 신규자가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다른 교육과정을 신청한 경우 먼저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교육운영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신청 시 교육개시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소속기관 또는 교육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등 별도의 수단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 등은 교육대상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등 별도의 수단으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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