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17조 (실무적용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정장은 교육과정의 학습내용이 실제 교육생의 직무능력과 업무성과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실무적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본ㆍ전문교육과정 중에서 교육운영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과정에 대해 실무적용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실무적용성 평가는 교육생 입교 시 실시하는 사전 설문조사 결과와 당해 교육과정 수료 후 3개월 후 실시하는 사후 설문조사 및 전화 인터뷰 조사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항에 따른 실무적용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2. 업무와 교육내용과의 연관성3. 업무 관련 지식 및 기술의 향상 수준4. 교육 후 업무성과의 향상 수준5. 그 밖에 교육의 실무적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
과정장은 설문조사 및 인터뷰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교육과정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실무적용성 평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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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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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