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17조 (실무적용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정장은 교육과정의 학습내용이 실제 교육생의 직무능력과 업무성과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실무적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본ㆍ전문교육과정 중에서 교육운영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과정에 대해 실무적용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실무적용성 평가는 교육생 입교 시 실시하는 사전 설문조사 결과와 당해 교육과정 수료 후 3개월 후 실시하는 사후 설문조사 및 전화 인터뷰 조사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무적용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2. 업무와 교육내용과의 연관성3. 업무 관련 지식 및 기술의 향상 수준4. 교육 후 업무성과의 향상 수준5. 그 밖에 교육의 실무적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
④과정장은 설문조사 및 인터뷰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교육과정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실무적용성 평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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