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16조 (교육만족도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정장은 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해 교육과정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교육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만족도 평가는 당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과정 만족도2. 강사 및 강의내용 만족도3. 교과목 편성의 적정성4.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5. 현장학습 만족도6. 재난안전체험 만족도7. 교육원 직원의 친절도8. 교육시설, 편의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9.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과정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교육생 의견, 건의사항 및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교육만족도 평가 결과를 당해 교육운영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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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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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