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16조 (교육만족도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정장은 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해 교육과정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교육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만족도 평가는 당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과정 만족도2. 강사 및 강의내용 만족도3. 교과목 편성의 적정성4.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5. 현장학습 만족도6. 재난안전체험 만족도7. 교육원 직원의 친절도8. 교육시설, 편의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9.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③과정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교육생 의견, 건의사항 및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교육만족도 평가 결과를 당해 교육운영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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