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23조 (교육생윤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2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퇴교 처분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교육운영부서의 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교육운영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교육운영부서의 장이 제22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퇴교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