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23조 (교육생윤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퇴교 처분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교육운영부서의 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교육운영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교육운영부서의 장이 제22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퇴교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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