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24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훈련의 성과측정과 교육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관리 규정(교육원 훈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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