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32조 (자치회장 등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치회장은 교육생을 대표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사의 안내 및 소개 등 수업준비2.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3.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4.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한 공지사항의 전달5. 그 밖의 교육생의 자치활동 주관
총무는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자치회 사무 중 회계관리2. 교육수강 준비의 실행, 확인 및 이상발견 시 응급조치 및 보고3. 교육생의 우편물 수령과 전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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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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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