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31조 (교육생 자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와 교육생 간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교육생 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자치회는 각 과정별로 설치할 수 있고, 자치회장ㆍ총무 등의 임원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간 중에 임원을 다시 선출 할 수 있다.
③임원은 당해과정 교육생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되 교육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과정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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