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15조 (교육관리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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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 학사관리, 강사관리, 교육시설관리 등 교육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 운영, 교육생 학사관리, 강사관리, 교육시설관리 등 교육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②교육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자료는 담당자가 입력하고 과정장 및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교육관리시스템은 교육신청, 등록, 수료, 사후관리 등을 위해 활용하고 필요 시 제 증명을 발급ㆍ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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