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의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을 준용하거나 개발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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