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축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개발청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사용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2.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3. 산업단지 안의 공장건축물의 건축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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