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1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청장은 「건축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처리 할 수 있다.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개발청장이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건축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5.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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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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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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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