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축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개발청장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은 제외한다) 대상 건축물2.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상 건축물3.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②「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1. 건축ㆍ용도변경ㆍ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 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 건축사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전 현장조사 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이하 "업무대행 건축사"라 한다)
③개발청장은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건축사법」 제32조에 따른 지부를 포함하며, 이하 "협회"라 한다)의 추천을 거쳐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를 작성한다.
④개발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한다.
⑤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가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한 때에는 개발청장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⑥개발청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의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⑦업무대행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그 밖의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 여부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4. 승강기, 내화피복(높은 온도에서 타지 않고 견디도록 재료의 겉면에 씌우는 것), 내화구조, 가스, 전기 등 건축설비 또는 건축재료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해서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정화조 등 건축허가시 일괄처리사항은 제외한다)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건축공사와 관련되어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항의 이행 여부6.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2. 조문 관계도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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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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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