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40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축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해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의 회의참석 및 출장, 우편료 및 전신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다.
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될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 및 재정문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 등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지할 수 없으면 그 사유와 연장 기간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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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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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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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