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8조 (절차 및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위원회 심의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의결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의결은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의결’,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조건부 의결’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시 또는 건축허가 처리기한 만료이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발청장은 위원회 심의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승인)하여야 하며, 허가 시까지 부득이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은 허가(승인)조건으로 명시하고 사용승인 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재검토 의결’ 또는 ‘부결’의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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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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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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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