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36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쟁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쟁전문위원장"이하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분쟁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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