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45조 (이행강제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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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축법」 제80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란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부과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법」 제80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란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부과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2.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3.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4. 「건축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③「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④「건축법」 제80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회수는 총 5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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