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34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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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삭제
③「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할 것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은 0.5배) 이상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은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은 0.5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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