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축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단,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개발청장에게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비용(「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포함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중 만원 이하는 절사한 금액을 말한다.
③제2항에 따른 예치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개발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보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득한 후 예치금 반환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예치금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공사기간 보다 1년 이상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보증서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보증서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보증서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⑥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다만,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예치금 납부 제외 대상이었으나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산정하여 납부토록 한다.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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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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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