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7조 (가설건축물의 설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를 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2.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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