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42조 (분쟁조정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쟁전문위원회의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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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조정, 재정)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조정 신청서 □재정 | □조정 신청서 □재정 | □조정 신청서 □재정 | □조정 신청서 □재정 | □조정 신청서 □재정 | □조정 신청서 □재정 | □조정 신청서 □재정 | □조정 신청서 □재정 | □조정 신청서 □재정 | □조정 신청서 □재정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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