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28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축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경관지구 면적이 그 대지 면적의 과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전체 대지에 대하여 경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경관지구가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되게 걸치는 경우로서 건축물이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경관지구에 걸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지구의 건축기준(층수 및 높이 기준에 한한다)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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