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건축위원장"이라 한다)은 개발청 건축 허가 관련 주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장(이하 "개발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보궐로 인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위원이 해외출장ㆍ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발청장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