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6조 (가설건축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할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3층 이하로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4.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5.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도시경관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단층으로써 독립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주차장ㆍ체육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실2. 단층으로써 독립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철골조립조 구조의 제품 야적장3. 단층으로써 독립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철골조립조 구조의 기계보호시설4. 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치하는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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