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5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축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처리 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1. 관할 행정구역이 확정된 지역 : 해당 시ㆍ군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시장 ㆍ군수에게 납부2. 관할 행정구역이 미확정된 지역 :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전라북도지사 에게 납부

2. 조문 관계도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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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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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