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44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제조시설 : 레미콘 제조시설ㆍ아스콘 제조시설ㆍ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은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2. 저장시설 : 사일로ㆍ건조시설ㆍ위험물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농ㆍ축ㆍ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4. 소각시설(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으로서 지면에 정착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이란 건물내부 및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ㆍ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하중이 각각 10톤 이상(2개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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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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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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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