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20조 (업무대행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청장은 「건축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 및 절차에 대하여는 협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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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별표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면적 | 소요시간 (시간) | 해당 년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의 기술사 시간당 노임단가를 적용한 산정금액 (원,‘14년 기준 시) 200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 | 3 | 125,000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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