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26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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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로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로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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