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0조 (적용의 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해 「건축법」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 또는 이 기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개발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적용의 완화요청을 받은 개발청장은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개발청장이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1. 해당 대지 등에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가 아닌 경우2. 관계 법령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른 용적률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용범위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1조의 기준을 따른다.2.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고시「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별표9에 의한 완화기준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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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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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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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