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25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종합병원에 한한다), 위락시설, 운동시설을 말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의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필로티구조로 된 부분의 공개공지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8퍼센트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1. 조명ㆍ조경ㆍ안내표지판과 긴 의자 또는 파고라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수ㆍ조형물 및 미술작품 등 공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인의 출입에 장애가 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2.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으로 한다.3. 공개공지는 다중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개소별 면적은 최소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소별 공개공지의 설치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개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개발청 도시계획기준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2.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을 위하여 공개공지 등의 면적 산정에 있어 옥내의 공개공지 등(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하고, 조경면적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 등에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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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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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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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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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