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7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축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 회의 시 그 의 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건축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건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건축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3.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이 위원이 속한 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은 회의참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임명직 공무원인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 소속 부서의 차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건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간사 및 서기는 건축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등 심의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건축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신청인 등 관계자에게 의안을 설명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건축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청장은 건축법 제4조의3에 따라 심의(재심의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자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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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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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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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