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31조 (맞벽건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맞벽건축은 준주거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②「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의 맞벽건축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공동주택 용도의 건축물이 아닐 것2. 건물높이가 동일한 독립된 구조로서 5층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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