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개발청장이 정하는 건축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2. 「건축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3.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4.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5.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6. 삭제7. 삭제8.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9.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에 관한 사항가.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한 건축물과 산업단지 내 공장 및 창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나.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50세대 이상)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10. 그 밖에 개발청장이 건축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심의할 때는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면을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의에 필요하다고 할 경우 제출된 자료와는 별도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2.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3. 공개공지ㆍ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 1 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4. 건축물의 코어(중심)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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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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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