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32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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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개발청장이 정하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 제한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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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개발청장이 정하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 제한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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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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