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5조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도의 절차없이 건축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다.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제7조의 규정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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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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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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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