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29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이상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이상3.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90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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