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47조 (부설주차장 및 미술작품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 및 새만금사업지역내 해당 관할 행정구역 시ㆍ군의 주차장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물의 미술작품설치 등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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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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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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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