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30조 (대지 안의 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축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 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제1호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보행로, 조경, 예술장식품, 조명, 벤취 등 가로변 미관증진과 시민휴게공간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선 후퇴부분의 도심가로변 미관향상을 위하여 상품전시공간,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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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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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