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인사관리 훈령 제20의2조 (행사지원을 목적으로 한 파견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병사의 문화ㆍ예술 관련 행사(뮤지컬, 음악회 등 공연 포함) 지원을 위한 파견은 국가 및 전군(全軍) 차원의 행사에 한하여 승인한다.
파견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및 국직부대, 대외기관 파견시 승인권자 : 국방부 장관2. 각군내 파견시 승인권자 : 참모총장(해병대 사령관)
행사지원을 위한 파견 횟수는 복무 중 총 5회 이내로 통제하며, 총 파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행사 등 국방부 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파견 대상자는 자대 배치 후 3개월 이상 복무한 대상자에서 선정하되 국가행사 등 국방부 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개월 미만 복무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신병 필수교육(신병교육, 특기교육)을 마친 인원을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파견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병 필수교육 시기를 조정하여 파견 복귀 후 원소속 교육부대 또는 인접 교육부대의 가장 가까운 교육 일정에 편입하여 교육을 마치도록 할 수 있다.
행사지원과 관련한 휴가는 피로도를 고려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되, 복무 기간 중 총 10일 범위내에서 휴가권자가 승인할 수 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여 시행 시에는 근무 피로도를 고려하여 장성급 지휘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각군은 반기단위 문화ㆍ예술 행사지원을 위한 병 파견 실태를 국방부 장관(인사복지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훈ㆍ문화활동 훈령」에도 불구하고 군악대 지원이 아닌 병사가 행사 지원시 승인 기준은 본 훈령을 따른다.
제4항에 따라 신병 필수교육 시기를 조정할 경우 각 군 건의에 따라 국방부(인사기획관)에서 검토하여 승인하되, 조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 인사관리 훈령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병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